극약 마신 아동 숨지게 한 병원 과실 인정

    작성 : 2014-08-25 20:50:50

    극약을 마신 2살배기의 치료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극약을 마셨다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살배기 딸이 숨졌다며 모 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원 17시간이 지나도록 단순 수액만 투여하거나 해열제만을 처방해 해독제 투여 등의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면서 병원 측은 8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모 씨의 2살배기 딸은

    신발장에 있던 극약을 음료수로 착각해

    마신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병원 측은 여러 정황상 당시 아동이 극약을 먹었는지 불확실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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