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조작 한의사에 면허취소형 선고

    작성 : 2014-07-24 20:50:50

    요양급여 등을 허위로 수령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면허 취소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255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천 5백만 원의


    요양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허위 진료비 청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에 따라 1심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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