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일 동안 방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놓고 자연사와 자살,
타살 등의 각종 의혹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경이 유 씨의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노숙자로 판단, 단순 변사자로 처리했기
때문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류지홍 기잡니다.
검경이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노숙자로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신의
심각한 부패 때문입니다.
빠른 부패는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순천은 유 씨가 별장에서 달아난
지난 5월 25일부터 시신으로 발견된 지난달 12일까지 평균 기온 20.2도, 낮 최고 기온 32.8도의 초여름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비가 온 날도 7일이나 됐고 평균 습도도 74%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이런 덥고 습한 날씨로
부패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벙거지에 때묻은 점퍼, 낡은 신발 등의
허름한 행색도 노숙자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인터뷰-박윤석/ 매실밭 주인
구원파 신도 수백명의 지원과 함께
신출귀몰한 도피 행각을 벌여온 유 씨의
행색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특징과
소지품 검사도 제대로 못한 검경의 허술한 변사자 처리 과정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 옷은 때가 묻어 어쩔 수 없더라도
발견 당시 시신은 유 씨의 신체 특징인
백발과 10개의 금이를 하고 있었지만
검경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시신 옆 가방에는 유씨가 쓴
책의 제목인 꿈 같은 사랑이라는 글자와
구원파 월간지인 글소리가 있었지만
경찰은 DNA 결과가 나온 뒤에야 유류품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변사체를 신고한
박 모 씨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액을 결정할 계획인데 5억 원을
모두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 씨가 변사체가 유병언이라는 인식을
갖고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경찰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정점에 있던
유 씨 발견에 도움을 준 점등을 고려해
일부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c 류지홍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