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에 대해 피해 여동생이 사건 발생 5-6년 뒤 고소를 했고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 등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2년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한 뒤 인터넷에 피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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