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새 야구장 조형물 표절 아니다 결론

    작성 : 2013-12-01 20:50:50

    표절 시비가 일었던 광주 새 야구장 조형물 당선작에 대해 광주시가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 미술작품 유사성 심의위원회가 당선작과 표절의혹이 제기된 작품을 비교 심의한 결과
    유사성을 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표절시비가 일단락 됨에 따라 광주시는
    당선작품을 인정하되,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일부를 보완해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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