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가 주민소환 투표 진행을 중지해 달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행정부는 서 군수가 구례군선관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서 군수가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선관위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수리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6-03-26 08:26
목 졸라 세 살 딸 살해하고 방치한 친모 구속송치..."이전에도 학대"
2026-03-26 07:26
고속도로 걷던 40대, 차량 4대가 잇달아 '쾅'...경찰 조사
2026-03-25 20:13
학교 복도서 대놓고 흡연한 고교생들...SNS 영상 확산
2026-03-25 17:50
청주여자교도소 30대 재소자 나흘 만에 숨져...교도소 샤워실서 극단 선택 왜?
2026-03-25 15:35
"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