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 부럼 등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

    작성 : 2013-03-04 00:00:00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대보름 부럼용 농산물 판매업체와 화훼류 판매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실시한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학교 급식용 양파와 당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44살 김 모 씨의 유통업체 등 2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훼류 위반이 가장 많았는데 국내산 꽃값 상승과 각 학교 졸업 입학시즌을 맞아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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