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화물차 불법 개조,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

    작성 : 2012-03-16 22:06:32
    한달에 최고 170만원인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불법 개조된 화물차들이 공사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허용 적재량의 3배 이상을 싣고 있어 도로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돕니다.





    불법 개조된 화물차들이 건설현장으로

    골재를 실어나릅니다.



    얼핏 보기엔 건설기계로 등록된

    25톤 덤프트럭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진개덤프로 구조 변경한 화물찹니다



    진개덤프로 구조변경한 화물차들은

    적재비중이 덤프트럭에 1/3밖에 안돼

    8톤까지밖에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구조변경이 된 화물차들은 실제운행에서는 3배이상 많은 짐을 실고 불법운행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화물차들이 불법 개조까지 해가며 덤프트럭처럼 운행하는 것일까?



    이유는 덤프트럭이 받을 수 없는

    유가보조금을 화물차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보조금도 받고 운임도 3배 정도가

    많아 차주들이 쉽게 불법 개조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재원/교통안전공단 광주검사소



    실제 한 화물 운송 업체는 구조변경한

    화물차 8대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한 대당 매월 170만원씩,

    모두 1억4천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덤프트럭에 비해 4천만원 가량 싸게

    대형화물차를 구입해 운행은 덤프트럭처럼 하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로 받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받아야하는 정기검사 때는

    불법으로 개조해 준 공업사에서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싱크-불법개조 화물차 운전기사/불법을 대행해주죠. 자기들이 (개조물)뜯어서 올려서 자기들이 끌고가서 검사 받아서 차주에게 갖다주고



    이렇게 불법 개조된 화물차는 무게 중심이 높아 전복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불법 개조된 화물차들이 시한폭탄처럼

    도로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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