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유출' 2차 피해 막아라…소비자경보 발령

    작성 : 2026-10-06 17:40:01 수정 : 2026-10-06 18:11:03
    금융당국, 한 달간 특별대응
    "대출상담·피해보상 유도 주의"...'안심차단서비스' 활용 당부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방위적인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최근 금융권의 잇따른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피해예방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대응기간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2차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을 통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의심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 차단 조치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상황에 따라 특별대응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해킹 사고에 따른 고객 자금 유출 등 직접적인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국은 "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해 정상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접근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소득이나 대출한도 등 금융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으로 믿어서는 안 되며,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를 사칭해 피해 보상이나 계좌 보호 명목으로 자금 이체, 대출 선입금, 앱 설치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명의도용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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