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들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가 숨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30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대학원생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 신청을 지난 26일 승인했습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22일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건과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4일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20대 대학원생이 전남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대학원생은 교수들로부터 갑질을 당해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 교수 2명을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전남대의 자체 조사에서도 대학원생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교수 2명을 해고하거나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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