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인권노동시민단체들이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일당을 경찰에 추가로 고발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신매매, 특수감금 등 혐의로 브로커 4명과 공모자 1명을 추가해 총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다"며 "브로커 일당은 필리핀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위 노동조건을 제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으며 근거 없는 수수료와 교육비를 갈취했다"며 "한국 입국 이후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시와 협박을 동원한 현대판 '강제 노역' 사건"이라며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협박, 장시간 노동과 임금 편취, 탈출을 시도할 경우 보복을 암시하는 위협 등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형사범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달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하루 12시간을 넘는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첫 달 임금으로 23만 5천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관계기관들이 실태 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달 관련 브로커 등 6명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