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안 지나서 '왕사남' 못 봐요"...조인철 의원 "영화 관람 기준 통합해야"

    작성 : 2026-03-24 13:45:13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영화의 상영 등급과 관람가 제한 기준을 '연 나이'로 통합·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24일 '연 나이' 기준의 상영 등급과 '만 나이' 기준의 관람가 제한 기준을 통합·조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의 상영 등급은 '연 나이' 기준으로 전체 관람가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실제 극장에서 관람 가능 여부를 구분 짓는 연령 기준은 '만 나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들도 생일 차이로 특정 영화의 관람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관람객 수 1,400만 명을 돌파한 12세 이상 관람가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경우, 생일이 지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은 단독 관람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보호자 동반이 필수입니다.

    이에 조 의원은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 기준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 의원은 "사회 통념상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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