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월세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 뒀습니다.
이후 B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따지자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렀습니다.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장기를 일부씩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폭력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범죄 전력이 22번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해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B씨가 자해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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