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피해자와 아내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욕설을 하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전후의 행동과 경찰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징역 15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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