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할 것처럼 매물 보더니…남의 집 드나들고 옷 등 73만원 상당 물건 훔친 50대

    작성 : 2025-12-13 23:14:48 수정 : 2025-12-13 23:15:25
    ▲ 메물 [연합뉴스 자료 ]

    집을 계약할 것처럼 매물을 확인하곤 몰래 남의 집에 드나든 것도 모자라 옷과 가방 등 물건까지 훔친 50대가 온갖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B씨 집 인근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방범창을 부수고는 같은 달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B씨 집에 함부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거주할 공간이 없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차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물을 확인한 뒤 B씨 집을 표적으로 삼아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그는 같은 달 11일 B씨 집을 나서면서 등산 가방, 옷 등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5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들어 C(53)씨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이에 C씨가 경적을 울리자 홧김에 손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사이드미러를 쳐 망가뜨리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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