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순천 10·19 피해자 유족들이 수억 원대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들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대리 변호사 A씨와 사무대행인 B씨는 하루속히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948년 내란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의 유족들입니다.
무죄 확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이 변호사 측에 지급됐지만,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유족들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하자 A씨는 지난 7월 4일 성과보수, 사무대행료를 뺀 나머지 금액에 이자를 더해 7월 1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미루고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입금된 5천만 원, 약속한 공제 비용을 빼면 6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 B씨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각각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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