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밑바닥에 고인 폐수를 불법 배출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여수 국동항 해상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39t 어선 A선박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당시 해경은 국동항 해상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인근 계류 선박을 조사하던 해경은 A선박의 잠수펌프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잠수펌프 시료를 채취해 유지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선박은 해경의 추적조사 끝에 결국 지난 16일 기관실 선저폐수 35ℓ를 잠수펌프로 불법배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해양오염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여수 국동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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