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작성 : 2025-10-14 10:39:23 수정 : 2025-10-14 11:21:15
    ▲ 방화 현장 CCTV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원 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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