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사 출석 "李정부,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

    작성 : 2025-10-04 15:09:45 수정 : 2025-10-04 15:41:50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4일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영등포경찰서가 저를 체포 구금했다"며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제가 남편과 함께 타고 있는 차를 정지시켜서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보여주면서 강제로, 강제로라는 말은 수정하겠습니다마는 저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집행했다"며 "2일에 저와 함께 이렇게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다"며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국가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며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심사합니다.

    휴일인 이날 심사는 당직 법관이 맡으며,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쯤입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시한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앞서 영등포서는 전날 저녁 7시쯤 적부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남부지법에 제출해 심사가 끝나면 체포 시한이 20시간 이상 남게 됩니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지만,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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