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 50시간만에 석방...법원 "체포 적법성은 인정"

    작성 : 2025-10-04 20:52:26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풀어주되, 경찰이 무리한 체포·수사를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돼 오후 6시 47분쯤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수갑 없이 경찰서 정문을 나선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비판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게 법정, 구치소, 유치장"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단체들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결정 이후 간단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방 명령에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도, 판사의 판단에서 보듯이 수사의 필요성, 체포의 적법성을 확인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경찰은 일단 이 전 위원장 3차 조사에 나선 뒤 검찰 송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이를 제한하는 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다,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혀 신병 확보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법상으로도 동일한 혐의사실에 관한 재체포나 재구속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일 혐의사실로는 다시 체포나 더 나아가 구속이 불가합니다.

    비록 법원이 경찰의 정당성도 인정했지만, 전격적·이례적인 체포가 결국 석방으로 귀결된 점은 경찰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지지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민감한 수사를 거칠게 밀어붙이며 추석 정국 최대의 논란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야권은 '공룡 경찰' 우려와 함께 견제론을 제기하면서 국정감사 의제 부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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