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관련 중재에서 2,100억 원의 증액 청구를 당한 광주광역시가 포스코이앤씨의 편법 행위를 지적하며 중재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일 광주시는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균택 의원에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 SRF 위탁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4년간 운영이 멈추자 운영비용 배상 등을 광주시에 요구해왔습니다.
당초 포스코이앤씨는 배상액을 78억 원으로만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초 갑자기 중재 신청 취지를 변경해 청구액을 27배 늘린 2,1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중재 결과에 따라 광주시가 엄청난 액수를 한 번에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78억 원만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중재에 응했는데,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규칙의 허점을 이용해 청구액을 편법으로 증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중재법과 국내 중재규칙에는 중재 도중 청구액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중재 신속절차에서만 신청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예외만 있을 뿐입니다.
광주시는 이 규정이 유지되면 유사한 피해가 다른 공공기관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중재규칙 개정을 통해 과도한 증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며, 중재 규칙 제·개정 시 대법원장의 승인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광주시 중재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67개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포스코의 시민 혈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2,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분쟁을 단심제로만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의가 지연될 경우 법원 소송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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