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 장해를 입은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가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8살에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맞섰다가 장해를 입있고, 이후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