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선고 당일 법정에서 돌연 범행을 부인하며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해,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고 양형 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초등학생 자녀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던져 가슴을 맞게 하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 자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성을 지르는가 하면, 식사 중 이유 없이 계란찜을 던지며 거칠게 말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하나하나 낭독하며, A씨에게 "들어보니 어떠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처음에는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곧이어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며 자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가 "저도 아이를 키운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칼을 던질 수 있나. 아이에게 칼을 던질 수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저 칼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을 안 던졌다. 그냥 인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며 기존 자백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계란찜을 던졌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때 계란찜을 먹지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저를 속이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가정환경, 범행 동기,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전문 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대면 조사를 통해 실제 양육 환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재판부의 변론 재개 및 양형 조사 결정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거쳐 선고 형량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최종 선고는, 10월 20일 예정된 공판기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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