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영광열병합발전이 전남 영광군과 김준성 전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6년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2020년 7월 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의회 결의와 반대 여론,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영광군은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영광군은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방침과 SRF 공급업체의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을 참고했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4월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사 소송에서는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재판부는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손해액도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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