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탱크 안에 들어갔다 유해가스 중독으로 숨진 것과 관련, 정부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상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작업 전에 반드시 장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결과 보존은 영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과 안전 수칙을 숙지했는지 사업주가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적 의무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순천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한 레미콘 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구조를 위해 내부로 진입한 동료 2명도 유해가스에 중독돼 이들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당시 탱크 내부에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7일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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