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쓴 이후 만취 운전한 경찰관을 강등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1시 50분쯤 나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음주운전 근절이 포함된 의무 위반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씨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 특별경보 발령에 따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경찰청 예규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 절차와 강등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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