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성 접촉에 의해 다른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별건의 마약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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