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오릅니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천235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정심은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단,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보다 0.1%포인트(p) 올리는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세전 월 300만 원 소득의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료가 10만 6,350원이지만, 인상된 7.19% 적용 시 10만 7,850원으로 1,500원 증가합니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결정됩니다.
건보료율 인상이 결정된 건 2022년 건정심 이후 3년 만입니다.
2022년 건정심에서 이듬해인 2023년 건보료율을 7.09%로 인상한 후 2023년과 작년에는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각각 결정했습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며 기업과 정부의 부담부터 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건보료 인상 전에 기업과 정부 책임부터 강화하라'는 성명을 내고 "장기 불황과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은 또 하나의 세금"이라며 "건보료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늘려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고물가, 저임금, 생계 위기에 건보료율 인상 반대한다"면서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리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보 급여 적용 확대도 의결됐습니다.
이 치료제는 그동안 최소 3가지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4차 치료단계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1차 치료에서 다른 약과 병용해서 쓸 때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2차 치료단계 이상에서 다른 약과 함께 쓸 때도 건보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발골수종 환자가 2차 치료 시 부담하던 투약 비용은 1인당 연간 약 8,320만원에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 약 416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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