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0여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 없이 쫓겨날 처지에 몰렸습니다.
임대사업자와 맺은 월세 계약이 효력 없는 불법 계약이라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광주 동명동 오피스텔에 입주한 25살 A씨.
신축인데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더니, 지금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내몰릴까 걱정이 큽니다.
▶ 인터뷰 : A씨 / 입주자
-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 많은 수의 경찰들이 계속 왔고...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 저희 피해 회복이 우선인데 보증금이 가장 큰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두고 효력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가진 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임대차 계약서에 소유자의 날인은 빠졌습니다.
신탁사는 대출약정 위반으로 권한이 제한된 시행사가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재원 / 신탁회사 신탁운영1실 팀장
- "시행사가 그 대출 약정서상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권한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신탁 계약을 위반해서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차인을 모집하는 바람에..."
전체 150여 세대 중 문제가 된 입주자는 모두 107세대로 2/3가 넘습니다.
이 중 20여 세대는 계약서에 소유자 서명이 없다며 임대차 신고가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시공사의 위탁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고,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탁사 측이 용역 직원을 동원해 퇴거 요구를 하는 등 입주자들을 위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시행사 이사
- "소위 말하는 불법인지 위법한 임대차 계약인지 정상인지는 법원에서 그건 판단을 해야지...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수입자 동의 없이 우선 수입자 동의 없이 지금 용역 30명을 데리고 6월 19일 날 들어와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손쉽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젊은층들이 제대로 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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