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극우 논객 지만원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5·18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신설된 이후 법원과 수사기관이 일관된 입장을 보인 건데요.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결코 허락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극우논객 지만원 씨가 쓴 책입니다.
'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려 한 야심작이었다'라는 거짓 주장이 담겼습니다.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왜곡하고, 시민이 내란 폭동을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도 퍼뜨렸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책의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만원 씨를 형사고발 했습니다.
법원은 지 씨가 북한군으로 지목한 시민 2명과 5·18재단에 위자료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최기영 /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 "5·18 북한 개입설이라는 것 자체는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것은 위법하다라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단호하게 판결해 주는 것이라고.."
이번 판결은 광주시민의 헌정 질서 수호 행위를 왜곡한 사람은 민사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다시 입증해 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제정 이후 5·18재단이 민형사적 대응을 통해 얻은 첫 번째 결론입니다.
▶ 인터뷰 : 박강배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시민들께서 제보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조롱·모독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법적으로 대처하고 오늘과 같은 좋은 판단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책으로 역사를 왜곡한 지만원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5·18의 진실을 왜곡하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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