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구속...김건희와 대질신문 가능성

    작성 : 2025-08-21 22:10:24 수정 : 2025-08-21 22:42:45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전 씨는 그대로 정식 수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반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 4∼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 등에게 전달해 준 혐의도 있습니다.

    전 씨 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조만간 보강 조사를 위해 그를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통상 양측 간 진술이 엇갈리면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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