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제10차 공판을 엽니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되었다가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0일) 새벽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공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처음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비상계엄 실행 계획과 관련된 핵심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 처장(대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군의 현장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작전 내용과 지시 경로에 대한 진술이 예상됩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도 증언대에 섭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다고 알려져 있어, 당시 지시 내용과 실행 방식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비상계엄 실행을 지시하고,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선거 관리기관을 통제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대비책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증인들의 구체적 증언이 재판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향후 재판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댓글
(1)그 무덥던 날씨도 구속하나로
모든 더위를 갖고 가는냥 바람이 달라졌네.
신기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