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온열질환 청년노동자 사망 '혐의 없음' 논란

    작성 : 2025-06-30 16:06:39 수정 : 2025-06-30 16:14:37
    ▲폭염 중대재해 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지난해 8월 폭염 속 실외에서 쓰러진 청년 노동자 고(故) 양준혁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이 원청과 하청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급식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 중 폭염에 쓰러져 1시간 넘게 방치된 채 사망했습니다.

    당시 기온은 섭씨 35도에 육박했고, 양 씨는 선풍기 2대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다가 외부로 뛰쳐나온 뒤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고, 사후 어머니에게 연락한 점도 구호조치로 판단된다"며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유진테크시스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과 노동계,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은 "명백한 과실과 방치가 있었고, 사측도 공식 사과했는데 불기소는 납득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당시 사측은 쓰러진 양 씨를 구호하기는커녕 "데리고 가라"는 문자만 남기고, 이송조치도 1시간 뒤에야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고를 당했으며, 사측은 폭염 대비 물품이나 냉방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유가족의 문제 제기와 여론에 따라 전남도교육청과 삼성전자, 하청업체가 공식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동계는 광주노동청의 이번 처분에 대해 "노동자의 생명보다 사측 입장을 대변한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폭염 속 작업중지권 강화, 냉방시설 설치 의무화, '폭염휴식권' 도입 등 구체적인 온열질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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