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발언 증거 불충분"..대학원생 무기정학 징계 취소 판결

    작성 : 2025-06-30 20:46:04
    ▲ 자료이미지

    후배에게 꽃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 측은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중이었던 A씨는 강의실과 대학 내 온라인 게시판 등지에서 같은 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강의실에서 성희롱성 단어인 '꽃뱀'이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 내용뿐이다. 피해 학생은 관련 형사 사건과 징계 심의 과정에서도 '맞았다'는 폭행 사실 만을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꽃뱀'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단어다. 젊은 여성인 피해 학생에게는 폭행에 버금가거나 더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피해로 보인다. 실제 A씨가 '꽃뱀'이라고 말했는지 의심이 되고 실제 형사사건에서도 모욕죄로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와 피해 학생 사이의 다툼을 전한 게시글 역시 익명이어서 진정성을 보장할 글 작성자가 누군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A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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