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잠깐 움직이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액이 크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소액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cm가량 움직인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경제적 사정,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을 감안해 벌금액을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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