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못 받아 인권 침해?"..법원 "출역수 포상, 정당한 차별"

    작성 : 2025-06-29 11:00:47
    ▲ 자료 이미지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명절 특식으로 치킨을 제공한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포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수용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가 설날마다 작업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에게만 치킨을 지급한 것이 차별이라며, 2022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설 명절에 전체 수용자에게는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제공했고, 생산직 출역수 261명에게만 순살치킨 1팩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치킨은 출역수 포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예산과 지급 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도소 측 손을 들어주며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 특식을 지급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라 교도 작업 활성화와 생산 증대를 위한 포상"이라며 "치킨을 받은 출역수와 일반 수용자가 같은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자신도 출역수 신청을 했지만 교도소장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출역수 선정은 건강, 형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교도소장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차별이 아닌 정당한 포상 조치라는 판단을 내리며, 수용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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