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여수시청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김모 비서실장은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배차 신청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관용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실장은 병원에 입원했고 해당 차량은 폐차를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장 비서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관용차 배차 신청을 냈지만 확인 결과 사고 이후에 배차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여수시가 사고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수시는 사고가 난 뒤 닷새가 지난 지난달 16일 회계과로 사고 보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수시청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보면 사고 보고는 차량총괄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수시 감사실은 진상조사를 거쳐 김 실장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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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했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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