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복공판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일부 업체만 납품할 수 있는 특허 제품으로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발주처인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현장.
올해 초 공사현장을 덮는 복공판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2단계 각 공구를 책임지는 시공사들은 '무늬 H형' 복공판과 중량 355kg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무늬 H형 복공판은 경기도 소재 업체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한 제품입니다.
특허 문제로 다른 업체들은 구하기 어려운 자재인 셈입니다.
또,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는 제품 중량을 입찰 조건으로 못 박은 것도 사실상 입찰 제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싱크 : 정삼흥 / 구조용 금속판넬제작 협동조합 이사장
- "H형 무늬 형강으로 해라. 무게는 355kg으로 해라 이런 경우는 이게 제한 입찰이라고 그러거든요. 입찰을 할 때 제한을 두는 경우 이것은 불법이에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복공판을 납품했던 광주 지역 업체들 사이에서는 원천 배제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 싱크 : 이병철 / 대웅에스엔티 대표
-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광주 업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광주 쪽은 못하게 하는 건 좀 불합리하고.."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입찰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부 측은 취재진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시공사가 국가건설기준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게 조건을 마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공판 입찰에 본부가 개입하는 것은 특혜 여지가 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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