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자식 3명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호석 부장판사는 4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49살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항에서 40대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A씨는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가족여행을 한다는 이유로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 하룻밤 숙박, 다음날인 31일 목포와 신안 등을 거쳐 진도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목포 모처에서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건네 복용하게 했는데, 수면제는 아내가 직접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이 바다에 빠진 직후 홀로 차에서 빠져나와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는 지난 2일 선착장에서 약 3㎞ 떨어진 상점에서 전화를 빌려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한 A씨는 범행 44시간 만인 2일 밤 9시 10분쯤 광주 서구 양동 길거리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와 아내 문제로 힘들어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 막상 차에 물이 들어차니 무서워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 '왜 혼자 탈출했냐', '두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A씨는 가족여행인 줄만 알았던 두 아들과 달리 아내와는 함께 생을 끝내려 모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일가족 살해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에 대해 전자 법 의학 감정(디지털포렌식)을 의뢰, 범행 전후 정확한 경위를 밝혀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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