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산 염소 고기를 싸게 들여와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속여 음식을 판매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살 식당 업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의 한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호주산 염소 고기 3,750여㎏을 5,529만 원가량에 구입, 이 중 2,998㎏을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속여 손님들에게 약 1억 2,344만 원 상당의 흑염소탕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책과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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