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송별회 자리에 함께했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36살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반부터 44분 사이 장흥군 회진면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베트남 노동자 동료인 42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송별회 자리를 마치고 B씨와 방에 들어와 다투는 과정에서 숙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취업 비자가 오는 10일 만료돼 사건 당일 오전에 동료 8명과 송별회 겸 술자리를 한 이후 B씨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살해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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