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

    날짜선택
    • 수영강사가 9살 머리 잡아 물에 집어넣고 조롱..벌금형 선고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2025-07-27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