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음에 '뱀장어 폐사'.."전라남도 배상 책임"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주변 양식장의 뱀장어가 집단 폐사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A 씨 등 양식업자 2명이 전라남도와 도로포장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라남도와 시공사는 원고 2명에게 6억 845만 8,53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 등 원고 2명은 전남 영광군에서 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2020년 집단 폐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