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특수고용자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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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체불 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달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 없이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체불임금 문제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버젓이 일하다 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노무제공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이를 통해 특수고용직들도 체불 임금 융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해 생계가 위태로운 프리랜서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체불 임금 융자 시스템은 신청에서 지급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등 긴 시간이 소요 되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다 빠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철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비정형 노동의 확산으로 일자리 구조가 바뀌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체불 임금 문제로 생계가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 제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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