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8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구속영장 세 번 나눠서 청구하면 과연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응 했겠냐"며 "길길이 날뛰고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쪼개서 구속영장 친 것 갖고 더 많은 문제제기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단장은 "구속영장을 합치는 게 당연한 것이였고 오히려 그걸 합친 게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분리해서 기소하는 문제를 또 꼬투리를 잡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나눠서 구속영장 치는 것 원하지 않지 않냐"면서 "추후에 또 구속영장 치는 거 바라시는 것 아니잖냐"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출석해서 누룽지 긁듯이 검찰이 싹싹 긁어서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4,800억 누룽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며 "누가 그 4,800억을 누룽지라고 생각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우리 법은) 하나의 형으로 모아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절차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합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면서 "근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재이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이송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근데 이번에 수원지검에서 중앙에 보내놓고 결국에 다시 또 수원으로 보냈잖냐. 이런 것은 역대로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기타 국민들이 형사절차에서 신속하게 해방될 권리"라며 "권리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위법수사고 이른바 표적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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