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난임 환자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만 1,996명이었던 무정자증 등 남성 불임·난임 환자는 지난해엔 11만 2,146명으로 1만여 명(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난임 환자가 5년 사이 10% 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비 지급 기준과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는 난자기증자와 달리 정자기증자에 대해선 현재 관련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공단 통계에 잡히지 않은 남성 난임 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신현영 의원은 “정자도 난자처럼 기증 및 보관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자기증자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난임 부부의 출산 기회를 보장해 인구감소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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