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된 남의 아이를 맡아 키우며 학대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생후 18개월 된
여자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해 두 아이의 엄마로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알 법 하지만 스스로 맡아 키워주던 아동을 여러 달에 걸쳐 수차례 방임하고
학대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학습지 교사인 김 씨는 지인의 18개월 된 아이를 스스로 맡아 키우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5차례에 걸쳐 혼자 차량 안에
두고 수업을 하러 가거나 다쳤는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12-07 13:20
새마을호 열차-차량 충돌...60대 운전자 숨져
2025-12-06 23:16
성범죄 신고에 '맞고소' 협박한 5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2025-12-06 20:50
층간소음 끝에 윗집 주민 살해한 40대 구속
2025-12-06 16:36
'철길 건너다가...' 70대 추정 행인, 무궁화호에 치여 숨져
2025-12-06 15:15
식당서 전 연인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