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화태 간 교량 건설과 관련해 대법원이
곧 육지화가 될 항구와 섬마을을 잇는 신규 여객선 운항 면허는 재량권을 남용한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돌산 신기와 금오도 여천항을
운항하는 한 해운사가 여수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화태 독정에서 금오도 함구미 간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면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돌산 신기항과 화태 독정항이
올해 말까지 교량으로 연결되면 두 개 항 사이의 거리가 도보로 20분 정도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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