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세월호 불법 증개축에 관여됐다는 유병언 관련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숨졌지만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화물 적재공간을 늘렸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참사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기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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