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에게 수십 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수협 전 지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50여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수협 전 지점장 45살 이 모 씨에 대해 회사에 47억7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데다 7천만 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7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담보가 낮은 부동산을 과대평가하거나 담보를 받지 않고 신용불량자 등에게 50억여 원을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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